홈으로 contact us 사이트맵
News
Notice
> HOME > News > News
제목 3代가 즐거운 일산 성석동 ‘K&W HOUSE’ 날짜 2014.11.17 12:07
글쓴이 지오 조회 695

사는 모습은 저마다 다양하다. 이런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반영되는 공간이 바로 주거공간일 것이다. 특히 집 내외부 작은 공간까지 주인이 직접 설계하는 단독주택은 그 곳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다.

일산 성석동에 자리잡은 ‘K&W HOUSE’ 역시 건축주 부부의 가족 중심 생활 방식이 집안 곳곳에 묻어있다.

K&W HOUSE는 건축주 부부의 이름 이니셜을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이름이다. 건물 이름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

133543a25f2d1_99_20141116060502.jpg
?


부부 이름 한 글자씩 따서 문패 달아

외관은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파란색과 흰색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멀리서도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흰색 벽지과 원목으로 깔끔하게 디자인한 주택 내부와 상반되는 느낌으로 외관을 꾸몄다. 건축주 부부는 “좁아 보이는 건물 규모를 보완하기 위해 외관을 화려하게 꾸몄다”고 설명했다.
?

133543a25d3ed_99_20141116060502.jpg
?


이 주택은 대지면적이 280㎡ 규모로 보전관리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을 일부 제한한 지역을 뜻한다. 이 때문에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다. 100평의 땅 위에 건물을 20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좁은 면적 안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건물을 위ㆍ아래로 길게 짓는 방법을 택했다. K&W HOUSE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다락방이 딸린 구조로 설계됐다.
?

133543a25d4c8_99_20141116060502.jpg
?


아이들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 꾸며

K&W HOUSE는 특히 내부 공간 배치에서 건축주의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지하 1층은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의 걱정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했지만 이 공간에선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지하공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창을 가로로 길게 만들어 채광에 신경 썼다.
?

133543a25d8f2_99_20141116060502.jpg
?


1층은 거실과 주방으로 가족이 모두 모여 생활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설계했다.


1층엔 노부모 쉬어가는 보금자리 마련

거실 한편에는 노부모가 방문할 때 머무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규모가 넓지는 않지만 계단 이용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1층에 배치했다. 거실과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

133543a25da13_99_20141116060502.jpg
?


2층은 안방과 서재로 구성했다. 서재는 가족구성원의 독서와 학습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아이 방은 다락방에 자리잡았다. 지붕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일반적인 방과는 다른 형태로 설계했다. 천정에는 천창을 달았다. 낮에는 조명을 대신해 환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날씨 좋은 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

133543a25e47b_99_20141116060502.jpg
?

?

전문가 Tip

보전관리지역에 전원주택 짓기

현행 법률 상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 가운데 관리지역은 전원주택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보전관리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ㆍ산림보호ㆍ수질오염방지ㆍ녹지공간 확보ㆍ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땅이다.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이라도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하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계획관리지역보다 못하다. 건폐율(전체 땅 면적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계획관리지역(40%)의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100평짜리 땅이라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평 짜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20평 밖에 짓지 못한다.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투자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실수요자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 굳이 계획관리지역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텃밭이나 정원을 널찍하게 갖추고 여유있는 시골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가격이 계획관리지역보다 크게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의 땅을 구입하는 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의할 점은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겹치는 보전관리지역은 아예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농업용 창고조차 지을 수 없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반드시 이점을 확인해봐야 한다.

다만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등록
목록 수정 삭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