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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종말론,우리의 선택은] 과도기 시장, 젊은층 대출 없는 ‘월세 선호’ 날짜 2014.11.12 09:57
글쓴이 지오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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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이모씨(54)는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아들 신혼집 걱정에 한숨만 나온다.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 목돈을 모으지 못한 데다 이씨도 그동안 자녀교육에 돈을 다 써 전셋집을 구해 줄 형편이 못돼서다. 그렇다고 월셋집으로 시작하자니 예비 사돈집에 아들 얼굴이 안 설까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씨는 "월세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월세를 살까'라고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게 문제"라며 "아들만 해도 정말 번듯한 직장에 수입도 꽤 되는데 빚부터 지고 시작하는 게 싫어 월세를 고민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 신혼, 월세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의 무게추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이씨처럼 아직도 국민들은 월세주택에 대한 인식이 곱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씨는 "우리나라 신혼부부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셋집으로 시작하면 부모는 2억~3억원 하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일정 부분은 결혼하는 자식이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청난 빚으로 시작하게 된다. 월세로 시작하면 몇 개월치 월세보증금만 있으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 부모나 당사자도 부담 없고 전세금만 없어도 결혼식 비용은 수천만원대로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듀오 휴먼라이프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결혼한 남녀 1000명(남성 485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비용이 2억4996만원에 달하고 남성이 62%(1억5598만원)를, 여성이 38%(9398만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은 주택 마련(1억8028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예물 장만(1670만원), 예식장 비용(1594만원), 예단 마련(1555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씨의 주장처럼 요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인근의 한 중개업소는 "강남지역에는 신혼부부 둘 다 직장이 강남권이고 거액의 전세금을 대출받기 싫어 월세로 사는 사람이 많다"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봤자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밀려나야 해 직장 가깝고 편리한 환경에서 월세를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국회, 눈앞 표보다 현실 인정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10·30 전·월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차시장의 추세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 사실상 전세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인정했다. 앞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정책 방향이 월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대출금리를 현재 2.7%에서 2.0%로 완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재 10년에서 8년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하는 주택으로 이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2·26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3년 동안 주택을 매입,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회가 '전세시대 종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부자감세 운운하며 포퓰리즘에 빠져 있어 정부의 이 같은 인식 전환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번에 전세시장보다 월세시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만 봐도 부작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의식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없애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분부터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주택자는 최대 80%를 적용하지만 2주택자는 최대 30%만 허용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발표해 논란이 됐던 임대소득 과세도 마찬가지다. 1주택자 집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지만 3주택자는 채무성격이 강한 전세보증금에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공공이 대부분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5%에 그치고 대부분을 민간이 공급하는 구조"라며 "다주택자를 아직도 투기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잘못인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빨리 걷어내야 민간 임대주택시장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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