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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겉모습은 똑같은데…다가구 ‘1주택’ vs 다세대 ‘개별등기’ 날짜 2014.11.11 11:32
글쓴이 지오 조회 1038

겉보기엔 똑같은 모습을 한 건물이 다가구와 다세대로 다르게 관리되면서 세금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가구는 1주택으로 간주돼 임대소득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데 비해 다세대는 다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기엔 과거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고민이 숨어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 제외)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 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 가능한 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가구 수 규정이 따로 없고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라는 점이 다를 뿐 면적 기준(동당 660㎡)은 같다.

외관상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다가구와 다세대를 나누는 본질적 차이는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다.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가구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

다가구주택에 아무리 방을 많이 만들어 세를 줘도 1가구로 간주되는 근거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돼 호실별 별도 분양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1980년대 극심했던 전세난을 해결하려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90%를 밑돌면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져 전세금이 치솟자 전세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1990년에 새롭게 다가구주택 개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단독주택이 일반적인 주거형태였던 만큼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단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 기존 단독주택 집주인이 1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이다.

다가구주택이 도입되면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투자전략도 두 가지로 갈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임대소득을 거두려는 집주인은 다가구주택, 분양수익을 얻으려 할 땐 다세대주택으로 기존 단독주택을 개조한다”며 “최근엔 매매시장 침체와 저금리 기조로 월세 수익을 얻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다가구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전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는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다가구주택 월세가 유일한 소득인 은퇴자들에겐 치명타”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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