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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딸 바보’ 아빠가 만든 러브 하우스 날짜 2014.11.10 10:31
글쓴이 지오 조회 963

아파트 시장에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인기다.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평면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취향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집이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분양시장에는 가족 공용 공간을 넓게 만든다거나, 다른 집보다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짜거나 주방을 넓게 구성하는 등 우리 가족에게 맞는 구조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잘 팔리고 있다.

‘아파트 키드’로 대표되는 3040세대들 사이에서 요즘 단독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내 맘대로, 또는 가족 생활 방식에 따라 집을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는 선택 폭이 크다.

지붕 경사 살린 복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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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성석동의 이정형씨 집은 딸 아이를 위한 맞춤형 설계가 인상적이다. 2층에 자리한 자녀 방은 좁은 면적을 보완하기 위해 지붕의 경사진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높아진 천정부분은 복층처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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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복층 공간은 아이가 마음껏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하고 싶었다”면서 “엄마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음껏 어질러도 엄마의 잔소리를 덜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 방에는 숨어있는 비밀공간이 있다. 복층을 지나 한쪽에 마련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락방으로 연결된다. 아이는 자기의 방에서 복층으로 올라가서 놀고 또 다락방으로 갈 수도 있다. 다락방은 계단과 연결돼 방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실로 내려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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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를 위한 다락방

이런 설계는 건축주인 아빠의 딸 사랑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결과다. 이씨는 “딸아이가 꿈을 찾아 올라가길 원하는 아빠의 바람을 담아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택은 전체적인 배치도 가족 중심이다. 대지 모양은 세로로 길다. 도로 쪽으로 현관문이 나있고 집 뒤 쪽으로 정원을 꾸몄다. 마당이 주택 앞으로 펼쳐지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형태와 다른 모습이다.

이씨의 주택은 앞마당으로 설계된 일반적인 주택보다 사생활 보호 효과가 높다. 이런 배치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치다. 가족 중심,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이 반영된 주택 형태로 앞으로 이런 설계의 주택은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택의 건축비는 3.3㎡당 40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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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Tip

전원주택이냐, 판자집이냐…설계가 좌우



?전원주택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고객들이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말은 딱 한 마디로 요약된다.

"평당 얼마예요?"

전원주택 건축업체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아파트와 같은 규격 상품은 평당 얼마라는 가격 개념이 비교 잣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방식이나 마감재 수준에 따라서 가격 차가 천차만별인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평당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으면 이 말은 곧 그만큼 전원주택이 아파트보다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설계ㆍ시공ㆍ마감 등 세 가지다.

이중에서 설계는 가장 기본사항에 해당한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축비 절감은 물론 주택 건축의 성패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원주택 설계비는 건축사무소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의 경우 3.3㎡당 10만~15만원 안팎이다.
그런데 이걸 몹시 억울해 하는 건축주가 의외로 많다. 아직 우리 사회가 무형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는 데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198㎡(60평) 이하 주택의 경우 간이 도면만 있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설계는 생략하고 바로 건축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집을 지을 때 자재비는 아낌없이 지불하면서도 설계에는 돈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시공업체가 대충 그려주는 도면을 바탕으로 적당히 집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원주택 수요자가 설계를 시공업체에 일임하면 이들은 대부분 `허가방`에 건축도면 작성을 떠넘긴다. 허가방은 `집장사`(지역 영세 건축업체)들의 의뢰를 받아 날림 설계도면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시청ㆍ군청 주변의 토목설계사무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까지 건축 인허가를 대행해 주는 업자에 불과할 뿐 설계 전문가는 아니다.

문제는 허가방에서 작성한 도면을 바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실제 건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날림으로 작성된 건축도면으로 집을 지었다가 주택 완공 후 비가 새거나 창문이 맞지 않아 두고두고 고생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무조건 건축비를 아끼려는 건축주와 싼 값에 공사를 따내 대충대충 집을 지으면 그만이라는 영세업체가 빚어낸 ‘참사’다. 때문에 전원주택 설계는 가급적 전문 설계사 사무실에서 제 값을 주고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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