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contact us 사이트맵
News
Notice
> HOME > News > News
제목 건물 환기구 2m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날짜 2014.11.08 15:22
글쓴이 지오 조회 1613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201411061123500340706-2-64556.jpg
?공공디자인 개념을?적용한?환기구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구는 최소 100㎏, 최대 5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안전점검ㆍ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도 포함키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기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20일만에 정부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인만큼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건축구조기준은 지붕을 네 가지 용도로 나누고 각각의 활하중(活荷重)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00㎏/㎡ △산책로 용도의 지붕은 300㎏/㎡ △정원 및 집회 용도의 지붕은 500㎏/㎡ △헬리콥터 이·착륙장은 500㎏/㎡이다. 활하중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물건·장비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급기구·배기구 같은 환기구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환기구가 높이 2m 이하로 접근이 가능하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설계하중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세우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다중이 접근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옆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말되 불가피한 경우 이런 시설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관목 등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환기구를 시공할 때는 환기구 덮개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을 설치해야 한다.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환기구 깊이가 2m 이상이면 환기구 덮개의 하중 지지능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대한 제품기준도 명시했다.

환기구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에 균열·탈락 등 변화가 있을 때 건축주가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지자체도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관리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안전점검 계약을 맺을 때 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시키라고 지도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시설물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가 포함된다.

채광창, 장비 반입구 등 비슷한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담아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다운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이런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며 “경찰 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 중 일부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등록
목록 수정 삭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