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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 땅에 집 짓기, 1~7개월 더 빨라진다 날짜 2016.01.13 17:53
글쓴이 지오 조회 1254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12일 국무회의서 의결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토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올리는 등 개발에 걸리는 지루한 과정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이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령에는 인ㆍ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먼저 ‘일괄(수평)협의제’가 새로 도입됐다.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진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야 했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돼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기 전이어도 위원회를 통해 미리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심의신청사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ㆍ허가권자는 7개 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통합심의위원회(20명 이내)를 꾸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한편 허가와 관련된 규제 사항ㆍ절차를 비롯해 과거에 이뤄진 비슷한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ㆍ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허가권자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비롯해 도로ㆍ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용량,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의 공공데이터를 민원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법령에는 기관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의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1~7개월 정도 짧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민원인이 원한다면 특별법에 따라 인ㆍ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심의제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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