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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스타트업 진화하는데… 제도가 성장 발목 날짜 2015.12.26 12:14
글쓴이 지오 조회 2621
IT 무장 20~30대 잇달아 창업… 메신저 집토스 등 서비스 새 바람
창투조합 투자금지 업종 분류
초기 투자자금 유치 어렵고 벤처기업 지정도 안돼 '이중고'
"시류에 맞춰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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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를 가격에 상관없이 0.3%만 받으면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공인중개사 '부동산다이어트'. 30대 청년이 창업한 이 업체는 최근 한국의 대표적 벤처캐피털인 S사와 추가 투자를 상의하면서 장벽에 부딪혔다. 부동산중개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외국계 벤처캐피털이나 개인투자자에게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부동산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뒤처진 제도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창업 시장에 신아이템으로 무장한 젊은 인력들이 잇따라 진입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IT와 부동산 결합, 늘어나는 젊은 창업=부동산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직방'이 성공을 거두면서 최근 들어 젊은 창업자들이 부동산 전선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20~30대가 주축인 이들은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호갱노노'는 최근 온라인 매물 정보와 실거래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원하는 아파트와 면적을 입력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가와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각종 매물 가격 및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한번에 보여준다. '집토스'는 부동산 매물 '메신저' 서비스를 곧 선보일 예정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방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지역 중개업소 3~4곳이 정보를 받고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서비스드 오피스(serviced office)' 업체인 '패스트파이브', 국내 최대 셰어하우스 운영 업체인 '우주'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제도에 발목 잡힌 '복청년'=하지만 기존 제도는 이들의 성장세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중개·임대 등 부동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금지업종이다. 이렇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초기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부동산업은 벤처기업 지정도 어렵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는 임대업 등 부동산 대다수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김창욱 부동산다이어트 대표는 "우리의 경우 다행히 초기에 미국계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며 "새롭게 부동산 쪽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투자유치 장벽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류에 맞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들 역시 창업지원법상 투자금지업종(대부업)으로 분류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청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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