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하고 방대한 건축법령이 수요자 중심으로 간편하게 개편될 전망이다.
1일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건축법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인 건축법령 체계 개편의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00개가 넘다 보니 관련업계 등 수요자들로서는 법령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지난 1962년 법 제정 이래 다수 개정되면서 법 체계가 복잡해져 해석 자체가 어렵고 그 결과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건축법령의 현황과 구성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법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건축법령이 채택한 구성과 체계, 운영 현황 등도 조사해 참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금처럼 규제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법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쉽게 건축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당장 성과를 내긴 어렵고 큰 틀에서 법 체계를 손질하기로 하고 그 첫 걸음을 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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