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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집 앞 신축 건물로 일조량 줄었다면 배상은? 날짜 2015.05.08 13:36
글쓴이 지오 조회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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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규정 지켜도 사회통념 벗어나면 건축주 70% 책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내 집 앞에 건물이 신축돼 참고 지낼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수인한도는 일조, 공해, 소음 등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말한다.

법원은 신축 건물의 규정 준수, 국토가 좁은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구리시내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 사는 김 모 씨는 "바로 앞 신축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해 집값 하락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신축 건물 건축주 정 모 씨에게 "2천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의정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사는 101호는 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오전 8시∼오후 4시)이 6시간 18분이었으나 새 건물이 들어선 뒤 2시간 26분으로 줄었다.

연속일조시간(오전 9시∼오후 3시)도 5시간 9분에서 1시 13분으로 줄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권 침해로 인정했다.

국토의 협소함, 대도시 인구 과밀화와 건물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해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 연속일조시간은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봤다.

김씨의 집은 두 가지 모두 해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주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어떤 건물 신축이 규정대로 지어졌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높이와 건물 간 거리 등의 규정을 지켰고 국토가 좁아 특히 도시지역은 한쪽의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집값에 대한 감정 평가 결과 이번 일조 침해로 1천336만7천400원 하락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 비율을 따져 935만7천18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김씨와 같은 건물 1∼2층에 사는 4명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일조량이 줄었지만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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