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건축행정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관련 인허가업무는 설계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는데 건축주도 알아두시면 전체 사업일정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물규모나 성격에 따라 사전승인이나 건축심의가 필요한데, 대규모 건물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 건축주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분양상가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신축사업이나 리모델링은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주요 구조체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대수선인 경우 허가 대상이며, 주거를 근생 상가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도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관련 대출이나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주도 신경쓰셔야 할 업무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면 기존 소유자와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하신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철거공사는 철거전문업체가 아니라 본 공사를?수행할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철거공사 시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미리 대비하여 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주된 이유는 분진과 소음, 진동?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공사차량에 의해 주변 교통이 혼잡해지면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 시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민원입니다.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유도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물은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도서에 설계자 뿐만아니라 시공자, 감리자와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착공 후 공사 중에 필요할 수 있는 행정업무가 몇가지 있습니다. 건물로 차량 진입을 위해 보도를 건너야한다면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사업지 전면에 가로등이나 가로수, 전신주 등이 있어서 공사나 건물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 이설허가도 해야합니다. 관련기관이 여러군데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건축주께서 사전에 파악하기 힘든 비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속 행정업무는 건축허가 시 미리 일정과 절차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허가도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승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지자체에서는 사용승인 검사 통과에 상당히 애를 먹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블랙머니가 만연한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을 등재하고 법원에서 등기를 하면 일체의 건축행정업무가 마무리됩니다.
건축행정업무는 설계업체나 건설업체에서 대부분 대행하므로 건축주께서는 크게 신경쓰실 일이 없지만,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가 여러 명인 경우 허가신청서 첨부서류로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원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건축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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