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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사 선정 및 계약시 주의사항 날짜 2014.11.03 09:41
글쓴이 지오 조회 1897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정 항목 및 조건 등을 정합니다. 이때 항목 및 조건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차장 공사비 : 별도 책정하지 않음

② 철거 공사비 : 별도 책정하지 않음

③ 발코니 확장공사비 : 별도 책정하지 않음

④ 전기, 가스, 수도 등 인입비 : 별도 책정하지 않음

⑤ 내외부 마감수준(옵션포함) : 국가기관 인증제품(KS, Q마크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품질을 보장받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특정 사업지의 마감수준 이상을 요청합니다.

⑥ 공사비 지급조건 : 시공초기 또는 후반기 지급비율에 따라 공사비 단가 차이가 큼. 따라서 지급 조건을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⑦ 하자보수 보증 : 시공사에서 보증금 예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보증기간이 완료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⑧ 이행보증 :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보증으로 시공계약 후 바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보험 가입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합니다.

⑨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등의 가입 의무자는 시공사입니다. 그러나 미가입시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⑩ 종합건설 면허 :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한데 시공사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에는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시공하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많으며 브로커가 있는 경우 공사비 단가도 상승합니다.

⑪ 허가조건 공사비 : 건축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허가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때 허가조건 중 시공과 관련된 것은 시공사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⑫ 공사기간 : 공사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⑬ 장애물 이전 및 철거 : 사업부지 주변에 전신주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⑭ 민원처리비 : 시공과정에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 요인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⑮ 공사포기각서 : 계약사항 위반 시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비 지급비용 처리 및 공사비 지급 문제에 대한 협의입니다. 각서를 받을 수 있다면 향후 시공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할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 (2014.11.02 21:44)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정보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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