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contact us 사이트맵
FAQ
QnA
> HOME > Customer > FAQ
제목 건축법규 : 주차장 날짜 2017.02.27 15:36
글쓴이 지오 조회 3993

주차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법'과 각 지자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용도 및 규모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부지의 가치를 파악할 때 주차 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차대수는 건물 규모나 세대 수와 직결되고, 곧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은 세대 수에 따라 대지지분을 균등하게 나누는데, 대지지분이 작을 수록 소액투자가 가능해 수요자가 많아 대지지분당 단가는 높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대지지분 10평의 시세가 평당 2,000만원인 지역이 있다면 대지지분 5평의 시세는 최소 평당 2,5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100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다세대 10세대를 신축한다면 한 세대당 대지지분은 10평 정도가 될 것이고, 각 세대의 분양가는 2억원이므로 총 20억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대지에 19세대를 신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대지에서 신축사업을 하더라도 19세대를 신축했을 때는 세대당 대지지분이 5평이 조금 넘고, 매출은 약 25억원 이상 발생할 것입니다. 같은 사업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수의 차이로 인해 5억원 이상의 매출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대 수가 증가할수록 사업의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세대 수를 좌우하는 주차 대수가 토지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서울시 조례)

15. 주차장.jpg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

15. 주택건설기준.jpg


-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총 주차대수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인 경우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 주차형식.jpg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등록
목록 수정 삭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