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경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각 지자체 조례로 그 면적 및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경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건축조례 내용입니다.
대상 :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 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세부기준
-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외대상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 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에 한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상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