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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 주택의 종류 날짜 2017.02.27 15:39
글쓴이 지오 조회 3259

건축법규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지만 주택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는 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층수산정

  • 아파트, 연립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 다세대주택 1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주택의 종류>

13. 주택.png



준주택

1. 다중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다중이용업) 72. 고시원업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 오피스텔 (업무시설)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89; 2013. 12. 13]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른 용동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노인복지시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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