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지만 주택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는 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층수산정 아파트, 연립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 1층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주택의 종류>
준주택 1.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7의2. 고시원업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 오피스텔 (업무시설)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89호 ; 2013. 12. 13]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른 용동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노인복지시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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