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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 대지, 도로 & 건축선 날짜 2017.02.27 15:41
글쓴이 지오 조회 2877

건축법규 중에서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

대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도로 & 건축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1. 건축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일반적인 도로는?너비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황상 4m 미만일 경우 도로 중심에서 2m를 이격해야하므로 자기땅의 일부를 도로로 할애해야 합니다.?
  2.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2~4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전면도로의 소요 폭 (너비)>

12. 전면도로 소요폭.png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12. 도로모퉁이 건축선.png



대지와 도로, 건축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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