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신축시적용)
2. 세금합계
구분 | 세 율 | 납부시기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8%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의 0.2% | 건축물 등기시 |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의 0.16% | 건축물 등기시 |
합 계 | 취득가액의 3.16% |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가세
부가세 환급 → 상가 건축
부가세 면제 → 주택 건축
부가세 환급은 상가를 건축할 때에 건축공사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반과세자
연간임대료가 4,8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시기 : 시공 계약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면제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부가세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