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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세금 날짜 2017.02.27 15:43
글쓴이 지오 조회 2246

부동산관련 세금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종류도 많고 취득 시, 보유 시, 처분 시 부동산 규모 &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너무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건축주께서 어느정도 숙지하셔야겠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사의 컨설팅에 항상 귀기울여야 합니다.


<상황별 부동산 세금 종류와 세율>

10. 부동산세금.png

참고로 부동산관련 세금들의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

10. 종합소득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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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증여세 세율

10. 상속증여세.png


3. 양도소득세 세율

10. 양도소득세.png


4. 종합부동산세 세율

10. 종합부동산세.png


5. 기타 부동산관련 세율

10. 기타부동산관련.png


6. 재산세 세율?

10. 재산세.png



※ 신축 시 부동산세금


1. 취득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신축시적용)


2. 세금합계

구분

납부시기

취득세

취득가액의 2.8%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0.2%

건축물 등기시

지방교육세

취득가액의 0.16%

건축물 등기시

취득가액의 3.16%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가세

부가세 환급 → 상가 건축

부가세 면제 → 주택 건축

부가세 환급은 상가를 건축할 때에 건축공사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반과세자

연간임대료가 4,8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시기 : 시공 계약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면제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부가세 면제됨



이상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척이나 복잡하지만 건축주께서 숙지하시고 세재개편 때마다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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