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인입비 납부시점은 건축물에 상수가 인입되는 시기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초기에 인입하는 경우도 있음
3.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가스계량기 등급별 표준소비량과 분담금(기준지역 : 서울)
열량에 따른 시간당 표준소비량 계산방법
표준소비량(㎥/h) = 사용가스기기의 열량(kcal/h)/10,500kcal
4. 하수원인자 부담금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근거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하수도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예시)
① 음식점(165㎡)을 건축할 경우 (70ℓ/㎡), 난지하수처리장 기준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 70ℓ = 165㎡ × 70ℓ ÷ 1,000 = 11.5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산 → 11.55㎥ × 277,000원 = 3,199,350원
② 숙박시설(1,000㎡)을 건축할 경우 (20ℓ/㎡), 난지하수처리장 기준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 20ℓ = 1,000㎡ × 20ℓ ÷ 1,000 = 2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산 → 20㎥ × 277,000원 = 5,540,000원
이상 인입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입비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계산 후 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용역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건축주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