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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입비 날짜 2017.02.27 15:44
글쓴이 지오 조회 6964

각종 기반시설 인입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가비용에는 건축허가수수료, 면허세, 국민주택채권이 있으며 자신의 건물로 차량 출입을 위해 보도를 건너야 한다면 도로점용허가와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추가되고, 사업지 전면에 가로등이나 가로수, 전신주 등이 있어서 공사나 건물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 이설에 따른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련기관이 여러군데여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건축주께서 사전에 파악하기 힘든 비용이기도 합니다.



1. 한전인입비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그림5.jpg

가공인입에 따른 인입비 산정방법

1개의 계량기의 인입전력량이 5kW이상인 경우

1개 계량기 인입비 = 252,000원 + [신청전력(kW) ? 5kW] Ⅹ 94,600원이며, 5kW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 252,000원

인입비 = 전체 계량기 인입비의 합


지중인입에 따른 인입비 산정방법

1개의 계량기의 인입전력량이 5kW이상인 경우

1개 계량기 인입비 = 579,700원 + [신청전력(kW) ? 5kW] Ⅹ 135,300원이며, 5kW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 579,700원

인입비 = 전체 계량기 인입비의 합


2. 상수인입비

그림6.jpg
※ 상수인입비 납부시점은 건축물에 상수가 인입되는 시기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초기에 인입하는 경우도 있음


3.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가스계량기 등급별 표준소비량과 분담금(기준지역 : 서울)

그림7.jpg

열량에 따른 시간당 표준소비량 계산방법

표준소비량(㎥/h) = 사용가스기기의 열량(kcal/h)/10,500kcal


4. 하수원인자 부담금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근거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하수도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그림8.jpg

그림9.jpg

예시)

① 음식점(165㎡)을 건축할 경우 (70ℓ/㎡), 난지하수처리장 기준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 70ℓ = 165㎡ × 70ℓ ÷ 1,000 = 11.5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산 → 11.55㎥ × 277,000원 = 3,199,350원

② 숙박시설(1,000㎡)을 건축할 경우 (20ℓ/㎡), 난지하수처리장 기준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 20ℓ = 1,000㎡ × 20ℓ ÷ 1,000 = 2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산 → 20㎥ × 277,000원 = 5,540,000원


이상 인입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입비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계산 후 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용역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건축주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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