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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비용 날짜 2017.02.27 15:45
글쓴이 지오 조회 3130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가비용에는 건축허가수수료, 면허세, 국민주택채권이 있으며 자신의 건물로 차량 출입을 위해 보도를 건너야 한다면 도로점용허가와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추가되고, 사업지 전면에 가로등이나 가로수, 전신주 등이 있어서 공사나 건물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 이설에 따른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련기관이 여러군데여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건축주께서 사전에 파악하기 힘든 비용이기도 합니다.


1. 건축허가수수료

근거 <건축법시행령>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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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세

근거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및 대수선허가의 종별 면허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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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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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채권

근거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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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점용

근거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 산출식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 Ⅹ 점용면적 Ⅹ 0.02 Ⅹ 점용개월/12

<예시>

  • 공시지가 : 100만원/㎡
  • 점용면적 : 100㎡
  • 점용개월 : 1

도로점용료 계산 → 100만원/㎡ X 100㎡ X 0.02 X 1 = 200만원/



이상 허가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가비용은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계산 후 영수증이 발급되므로?용역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건축주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디 좋은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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