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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비 & 감리비 날짜 2017.02.27 15:46
글쓴이 지오 조회 25141

오늘은 건축사업을 위한 안내 일곱번째로 설계비와 감리비 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비

설계비는 공사비요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건설부문의 요율>

07. 설계비.png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직선보간법

07. 직선보간법.png

예를 들어 공사비 10억원인 경우 기본설계(1.77%) 실시설계(3.55%)를 합한 5.32% 약 5,320만원 가량 됩니다.

이런 경우 평당 설계비로 바꿔보면

  • 공사비 10억원, 공사비 약 350만원/평
  • 건물 연면적 : 10억원/350만원 = 약 276평
  • 평당 설계비 : 5,320만원/276평 = 19.3만원


☞ 적정 설계비는 약 19만원/평 내외로 건물규모가 커지면 단가가 낮아지고, 건물규모가 작아지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00억원 이하 공사비가 소요되는 민간건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공사비 대비 % 혹은 평당 설계비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도면 및 기타 자료작성의 복장성이나 제출서류의 수량에 따라 증감이 이뤄집니다.

  • 공사비 대비 약 5% 내외
  • 평당 10만원 내외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건축사업에서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물 디자인 뿐만아니라 건물의 품질을 중요시 여긴다면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는 적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그에 걸맞는 적정한 용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건축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비 뿐만아니라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무리하게 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추후 건물 하자로 직결되곤 합니다.


감리비

감리비 산정기준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 방식 두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감리비 역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건설부문의 요율>

07. 감리비.png

직선보간법 역시 설계비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2. 실비정액가산 방식

직접인건비에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접인건비에는 기술자의 기술등급과 투입인원수, 투입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07. 실비정액가산방식.png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07. 기술자노임단가.png



<감리기준>


공공부문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1. 전면책임감리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22공종
  • 자격 : 감리전문회사


2. 부분책임감리

  • 대상 :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인정하는 공사
  • 자격 : 감리전문회사


민간부문 (법령 : 건축법)

1. 책임감리기준 적용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자격 : 감리전문회사


2. 상주감리

  • 대상 : 바닥면적 합계 5천㎡이상,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3천㎡이상, 아파트
  • 자격 : 감리전문회사


3. 그 밖의 비상주감리

  • 대상 : 상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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